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된 사람의 소유인 개 또는 고양이의 진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은 반드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진료 지원사업 운영 시 양천구 소재 동물병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구청장은 동물병원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병원이 진료가 불가능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동물병원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반려동물 진료 지원범위는 필수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필수진료 후 발견된 증상ㆍ질병 치료 또는 중성화수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 1인당 연간 최대 1마리, 40만원 이내로 한다.
①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 또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구청장 또는 동물병원장은 진료 전 신청자 및 반려동물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 자격증빙서류 및 진료비용과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진료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진료비 청구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동물병원장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신청자 또는 동물병원장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고, 확인된 날부터 5년간 사업대상에서 배제하며,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