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109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5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개선ㆍ보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바닷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를 말한다.
2. “해양폐기물 관리”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수거ㆍ처리 등 해양환경을 개선ㆍ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4. 11. 1.>
②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
③ 강원특별자치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4. 11. 1.>
④ 해안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024. 11. 1.>

제4조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양 및 바닷가를 만들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4.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등 해안사구 보존ㆍ정화 방안 <신설 2024. 11. 1.>
6. 시ㆍ군의 해양폐기물 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개정 2024. 11. 1.>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개정 2023. 6. 9.>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 및 관련 사업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해양폐기물 관리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양폐기물 관리 업무 담당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
2. 대학에서 해양폐기물 관련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해양폐기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해양폐기물 관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수산업 종사자
6.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폐기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해양폐기물 관리 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 요청

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제13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를 말한다)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