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09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6-08공포 2024-06-07공포번호 5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46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운영원칙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교육기본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47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학교규칙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대학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은 대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총장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총장

① 대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제55조에 따라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가 임용한다.<개정 2023. 6. 9.>
④ 총장의 추천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제5조

교직원

① 대학교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등의 교원과 조교ㆍ대학회계직 및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대학교에 두는 교원과 조교 및 지방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③ 교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조교는 총장이 임용한다.

제6조

학과장

① 대학교의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둔다.
②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7조

행정기구 등

① 대학교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 아래 필요한 하부 행정기구를 두며, 그 직제와 사무분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9.>
② 대학교에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부속기관 등을 둘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6. 9.>

제8조

설치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제9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임용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총장이 대학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교학처장 및 기획홍보처장과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개정 2023. 6. 9.>
2. 대학교 교수대표 1명
3. 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재육성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교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24. 6. 7.>

제16조

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7조

대학회계의 설치운영

대학교에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회계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8조

대학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②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2.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 수수료ㆍ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4. 이월금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이자수입
7.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대학회계의 세출은 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④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19조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사업별로 목적을 특정하여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학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4.8.]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4.8.] ④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4.8.]

제20조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총장은 강원자치도 지원금 예산을 전용ㆍ이용 또는 이체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9.>

제21조

준용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23. 6. 9.>

제22조

감독 및 승인

① 대학교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다만,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
4. 조교수 이상 교원의 신규 및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