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촌계 어장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계 소속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이 조례는 어촌계 어장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계 소속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별수협”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3. “어촌계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어장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어장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4. “어장관리규약”이란 「수산업법」 제3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에서 어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① 도지사는 어촌계의 효율적 어장 관리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촌계 어장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계 어장의 효율적 관리의 목표
2. 어촌계 어장의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효율적 어촌계 어장 관리를 위한 어장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7. 7.]
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2. 인공어초 등 자원증식기반 사업
3. 어촌계 어장 입어자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4. 어장관리규약에 정하는 사항 이외의 어장 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7. 7.>
5. 그 밖에 효율적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실행하는 어촌계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어촌계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1. 어촌계 어장관리규약 사본
2. 행사료 및 입어료의 징수내역 등이 포함된 회계 결산자료 사본
3. 그 밖에 도지사가 어촌계 어장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3. 7. 7.]
③ 삭제 <2023. 7. 7.>
① 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7.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 7. 7.>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2. 제5조에 따른 지원 및 관리사업
3.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7. 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
2. 어촌계 어장 업무 관련 공무원 <개정 2023. 7. 7.>
3. 그 밖에 어촌계 어장관리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④ 삭제 <2023. 7. 7.>
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업무 관련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7. 7.]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7. 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7.>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⑤ 삭제 <2023. 7. 7.>
⑥ 삭제 <2023. 7. 7.>
⑦ 삭제 <2023. 7. 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9조부터 제9조의2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7.]
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3. 7. 7.>
삭제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