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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093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수상부문의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산림자원: 조림ㆍ숲가꾸기ㆍ양묘사업, 산림경영계획, 목재생산 기반 구축 등 산림자원 활용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산림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ㆍ산림복합 경영단지ㆍ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산림소득기반 산림 산업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산림보호: 산림생태 유지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 등 산림자원보호와 국민 안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4. 산림복지: 산림휴양시설 확충,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산림교육 기반 강화, 산촌공동체 활성화 등 산림복지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4.8.>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격 등 추천요강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추천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언론보도, 직업ㆍ연구일지 등) 2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 호의 자료는 공적심사 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5조

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심사ㆍ선발에 관한 평가, 심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수상대상자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수상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7조

삭제

삭제 <2023. 6. 9.>

제8조

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정

대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