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지속적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할 때에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산업 환경 변화
2.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 환경 및 실태<개정 2023. 6. 9.>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전략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ㆍ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신사업 기획 및 연구
3. 국제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ㆍ마케팅 활성화
6.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 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 지도ㆍ감독 및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6.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육성의 선택과 변경,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강원자치도의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6. 9.>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강원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 산업국장, 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 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9.20., 2022.10.14., 2023. 6. 9.>
1. 산업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및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이거나 과거 경력이 있는 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11.8., 2023. 6. 9.>
3. 그 밖에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강원자치도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 6. 9.>
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 상충 등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