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3. 7. 7.>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단,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징후는 없으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이미 재난이 발생하여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 단,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말한다.
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비”란 재난관련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1.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12.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분야별 위기관리매뉴얼을 관리하며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14.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5.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② 도지사는 비상단계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7.>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④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도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도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ㆍ조언ㆍ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⑤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⑥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① 도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누구나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① 도민은 도와 시ㆍ군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도와 시ㆍ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법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3. 7. 7.>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3. 7.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도 소속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본부ㆍ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 7.>
1.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 제외) 또는 지부(사)장
2. 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3.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삭제 <2023. 7. 7.>
제7조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7. 7.>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7.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경우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삭제 <2023. 7. 7.>
<개정 2023. 6. 9.>
① 영 제73조의5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1.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2.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안전문화 민ㆍ관 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4. 안전문화 민ㆍ관 협력 활동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5. 안전관리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지방경찰청장<개정 2023. 6. 9.>
2. 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도 지역본부장
3. 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문화 주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력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⑥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7.>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문화운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공공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이나 위임된 안건
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
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④ 실무협의회의 결과는 간사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안전정책 담당부서 소속하에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 7.>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및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도의 다른 실ㆍ국ㆍ본부의 자문위원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1.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2.>
2. 삭제<개정 2018.2.2.>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도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②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6. 9.>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7. 7.>
1. 재난상황 발생 시 현황파악 유지, 재난상황의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2. 재난 및 기상특보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
3.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4. 시ㆍ군으로부터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
5.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시ㆍ군재난안전상황실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
6. 주요 재난 발생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7. 시ㆍ군의 상황실 근무실태 확인 및 지도
8. 주요 상황발생 시 소방본부 및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필요한 조치
9. 그 밖에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①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상황을 실시간 공유하여야 하며,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하여 상황전파훈련 등 재난상황에 합동으로 대응하고 상시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②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3. 7. 7.>
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 대책본부”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 대책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7. 7.>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 7. 7.>
1. 본부장은 도지사가 되고, 도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재난상황관리 도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대변인은 재난수습 홍보를 총괄한다.
5.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본부의 장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재난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7. 실무반은 도 소속 공무원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③ 도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별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3. 7. 7.>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도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판단은 제2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와 해당 재난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실무반원은 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④ 도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준비단계 및 비상단계에서의 실무반 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
1. 준비단계 : 별표 3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4
나.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5
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경우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
1.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6
2.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7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종합상황실장
2. 재난 총괄부서의 장
3.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부서의 장
4.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본부장은 제2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여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은 도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는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도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대상자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도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도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3. 7. 7.>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도비 부담액 5억원 이상)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도의 행정ㆍ경제부지사 및 실ㆍ국장ㆍ소방본부장
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본부장이 도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고, 도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④ 도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도 대책본부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7.>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ㆍ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도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확인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시ㆍ군 대책본부의 수습상황 확인
4. 도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ㆍ군 본부장을 포함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시ㆍ군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및 본부장에게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하거나 시ㆍ군 본부장에게 예보ㆍ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 7. 7.>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ㆍ군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도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7. 7.>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도 대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9.>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강원특별자치도재난방송협의회(이하 “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8. 2. 2.]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 및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2.2.>
①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난방송 관련 부서 실‧국장 2.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소속된 자로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5.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③ 재난방송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방송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8.2.2.>
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3세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2. 거주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마스크 등 용품 제공
5.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물품 제공
6.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 마련
7.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목개정 2023. 11. 3.]
[전문개정 2023. 11. 3.]
[제71조에서 이동 <2023. 11. 3.>]
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국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국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도지사는 국ㆍ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을 할 때 활용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조기관ㆍ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ㆍ관리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안전수준을 확인ㆍ평가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7. 7.>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과정에 따른 사업 및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의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발생시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3. 7. 7.>
③ 도지사는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50조에 따라 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7.>
도지사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2020.3.6.>
삭제<2020.3.6.>
삭제<2020.3.6.>
삭제<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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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0.3.6.>
삭제<2020.3.6.>
삭제<2020.3.6.>
삭제<2020.3.6.>
삭제<2020.3.6.>
삭제<2020.3.6.>
삭제 <2023. 11. 3.>
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개정 2023. 6. 9.> ② 재난안전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관련 자료 조사ㆍ분석 및 지표 산출 2. 지역 사회 안전도 진단 3. 도민의 안전 의식 및 안전사업 요구도 조사 4. 도민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5.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정책 연구 6. 관계 공공, 민간 및 연구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재난 연구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의 정책제안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제65조의2에 따른 사무를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① 도지사가 법 제6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을 하는 경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역주민
3. 재난 관련 단체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참여자에게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안전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6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을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1. 3.]
[전문개정 2023. 11. 3.]
도지사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7. 7.>
② 도지사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시ㆍ군과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보조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생활주변의 각종 재난안전 위해요소 발굴ㆍ점검ㆍ신고 활동
2.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복구 활동
3. 각종 재난안전사고(내수면, 해수면 선박사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명구조 활동
4.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활동 및 예방을 위한 도민 안전교육ㆍ훈련
5.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71조는 제44조의2로 이동 <2023. 11. 3.>]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인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등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