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숲 교육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숲 교육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2022.11.4.>
2. 삭제<2022.11.4.>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개정 2022.11.4.>
3의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신설 2022.11.4.>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1.4.>
5. “숲 교육 시설”이란 제6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제9호에 따른 유아동네숲터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6.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삭제 <2023. 12. 29.>
8. “산림교육센터”란 법 제1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9. “유아동네숲터”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으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체험하며 숲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유아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1.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숲 교육 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숲 교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숲 교육 시설의 규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5,000제곱미터 미만, 최소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유아동네숲터에는 산림교육전문가(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를 1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도지사는 숲 교육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숲 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숲 교육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활용 가능한 10,000제곱미터이상의 임야에 접해 있는 정부 부처나 기관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으로부터 환경교육이나 생태교육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정된 체험교육장소 또는 이를 운영하는 자<개정 2022.11.4.>
3. 숲 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② 도지사는 숲 교육의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제1항에 지정된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ㆍ외 숲 교육 시설 또는 그 외 숲 교육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여 숲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4.>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관내 유치원
3. 유아숲지도사를 활용한 숲 교육 시행을 위해 구성된 5인 이상의 관내 유아 부모 공동체
4. 관내 유아 대상 숲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 및 지원할 경우 도지사는 지정 및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숲 교육 지원 계획을 일정 기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숲 교육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및 선정 대상과 지원 내역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지정ㆍ지원받은 단체 등은 매년 지원받은 범위에서 사업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숲 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23. 6. 9.>
1. 숲 교육 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숲 교육 연구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숲 교육 지원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7.13., 2022.10.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도교육청 학생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7.13., 2023. 6. 9.>
1. 숲 교육에 관한 전문가
2. 대학교수 등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숲 교육 분야에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4.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11.4.>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숲 교육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신청자 또는 관련 민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2022.11.4.>
삭제<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