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차별 없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원인으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와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4. "투자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2024. 3. 29.>
5. “가족친화기업”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 경영기업이며, 정부의 평가를 통하여 인정받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9.7.26.>, <개정 2020.5.15.>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6. 9.>
② 도민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과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③ 도지사는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도지사, 소속 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8.5.>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자문기구 회의 등에 양성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 관리, 승진, 포상, 교육ㆍ훈련 등에서 특정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채용하거나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7.31.>
③ 도지사는 기간제 노동여성 및 단시간 노동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④ 도지사와 소속 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①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 제도의 확산<개정 2022.10.14.>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ㆍ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4. 3. 29.>
1. 가족친화 직장 및 마을 환경 개선사업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4.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5.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및 역량강화 사업
6.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7.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③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강원자치도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 사업 및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2022.10.14., 2023. 6. 9., 2024. 3. 29.>
④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7.26.>, <개정 2020.5.15.>
① 도지사는 가족생활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도지사는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ㆍ가정ㆍ영유아 시설ㆍ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양성평등 의식 제고에 관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거나 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과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규 임용된 사람에게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과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소속기관,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또는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를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내 여성의 전문교육(정치, 역사, 교양 등)을 통한 여성능력배양사업<개정 2017.12.29., 2022.10.14., 2023. 6. 9.>
2. 성ㆍ가정폭력, 성매매ㆍ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과 이와 관련된 시설의 종사자를 위한 교육, 해외연수 등 역량강화 사업 <개정 2017.12.29.>
3. 아동ㆍ여성인권 지역연대 추진 사업
4. 여성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 사업
5. 경력보유여성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을 말한다)에 대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26. 10. 2.>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ㆍ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 2. 여성친화도시 연구ㆍ정책 자문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7.3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이나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①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광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③ 광역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2024. 3. 29.>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3. 6. 9.> 2.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ㆍ군의 5급 이상 공무원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7.31.]
도지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관련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양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식 강화를 위하여 강원자치도 내의 역사적인 여성 인물을 발굴하거나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여성의 얼 선양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② 도지사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47조 및 영 제28조를 따른다.
도지사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8.5., 2023. 6. 9., 2024. 3. 29.>
① 도지사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5.10.>
도지사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개인 및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6. 9.>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4.>
4.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2.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인사ㆍ경제ㆍ일자리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개모집이나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7.31.>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포함) <개정 2024. 3. 29.>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개정 2019.11.8., 2023. 6. 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3. 29.]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0.1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이 제29조제2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3. 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를 대표로 하는 기업 등에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를 하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심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3. 2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3. 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3. 29.>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②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 추진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지원
2.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 현황 관리
3. 양성평등위원회의 안건 검토 등 운영 지원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
도지사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19.1.4.> [제목개정 2019.1.4.]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② 도지사는 제3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4.>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자치도 출연금 <개정 2023. 6. 9., 2024. 3. 29.>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8.5., 2019.1.4., 2022.10.14., 2024. 3. 29.>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②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2023. 6. 9., 2024. 3. 29.> ③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2022.10.14.> [제목개정 2019.9.20.]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복지보건국장 <개정 2022.10.14., 2023. 6. 9., 2024. 3. 29.>
2. 기금출납원: 여성정책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24. 3. 29.>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과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① 도지사는 여성발전 또는 남녀평등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한다.
1.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 부단한 노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국ㆍ내외로 강원자치도를 빛내거나 강원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23. 6. 9., 2024. 3. 29.>
2. 강원특별자치도평등문화상(이하 "평등문화상”이라 한다):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문화 실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거나 평등문화 확산 또는 정착에 크게 기여한 개인ㆍ단체 <개정 2023. 6. 9., 2024. 3. 29.>
② 수상인원은 강원여성상 1명과 평등문화상 4명(가정부문 2, 사회부문 2)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여성상 수상 대상자는 강원자치도 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추천마감일 기준 도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 6. 9.>
② 평등문화상의 수상 대상자는 추천마감일 현재 강원자치도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 6. 9.>
③ 이 조례에 따른 여성상을 받았거나 이와 유사한 상을 받은 사람은 중복하여 여성상을 받을 수 없다.
① 수상후보자는 강원자치도 내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사)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 및 시ㆍ도지역도민회장 또는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① 수상대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여성상ㆍ평등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복지보건국장과 인권보호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④ 위원은 매년 위촉하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⑤ 심사위원회는 도지사가 서면으로 소집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패를 수여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1. 여성인구 다수 거주 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
3. 센터와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
③ 센터의 명칭은 해당 시군, 기관명을 병행하여 「○○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한다.
④ 센터는 82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지역여건에 맞게 확보해야 하며,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3. 상담실 및 자료실
4. 유아놀이방, 수유실 또는 휴게실
5. 창업보육실
6. 식당
7. 장애인 편의시설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센터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여성의 취업, 창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과정 개설ㆍ운영 <개정 2024. 3. 29.>
2.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ㆍ상담ㆍ알선 <개정 2024. 3. 29.>
3. 후생복지사업: 수강생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 <개정 2024. 3. 29.>
4.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센터는 강원자치도 내 모든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청소년 등 그 외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① 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강사료, 재료비 등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과 시설이용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의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9.]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센터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 기자재 설치비, 교육훈련경비,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운영비 지원 시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설립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삭제<2016.8.5.>
도지사는 센터의 관리 감독 또는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제<2020.7.31.>
삭제<2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이전에 설치된 강원도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및 위촉된 위원에 대한 권한은 강원도양성평등위원회에 승계된 것으로 한다.
다른 조례에서 전부개정 전의「강원도 성평등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삭제 <2024. 3. 29.>
소속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강원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022호,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