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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08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동해안에 위치한 항만을 말한다.
2. “크루즈(cruise)”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국적 크루즈”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외국적 크루즈”란 크루즈에 상응하는 선박으로 다른 나라에서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5.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 건조(建造)와 크루즈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크루즈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모항(母港)”이란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가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여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8. “기항(寄港)”이란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가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9. “크루즈 운영사”란 크루즈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
2. 크루즈산업 국내외 동향 분석
3.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5.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행사 유치 등에 관한 사항
7.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선 모항 유치 및 기항 확대
8. 크루즈시설의 관리 및 개선
9.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대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 운영사
2.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 운영사
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7조

재정지원 범위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 운영사의 운항 장려금
2. 그 밖에 도지사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기준 등

제7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규모ㆍ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분담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시ㆍ군과 분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담은 도지사가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강원특별자치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강원자치도 크루즈산업 발전 정책
2. 중앙정부 크루즈산업 정책에 대응한 강원자치도의 전략
3. 크루즈선 유치전략 및 현안사항
4. 크루즈산업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크루즈산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ㆍ제명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13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포상 및 성과금 지급

도지사는 크루즈 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크루즈 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