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08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2., 2022.10.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신설 2021.3.12.>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1.3.12.] 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3.12.]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3.12.]<개정 2022.10.1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3.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대안 학습 공간 지원 및 육성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6. 후견인 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항신설 2021.3.12.]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3.12., 2022.10.14., 2023. 6. 9.>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3.12.]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행정부지사, 복지보건국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2.10.14.,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 3. 강원도 관내 경찰청 및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4. 강원도 관내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신설 2022.10.1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0.14.]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3.12.]

제9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3.12.]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지원 관련 기관 및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3.12.]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3.12.]<개정 2022.10.14.>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1.3.12.]<개정 2022.10.14.>

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3.12.]<개정 2021.3.12.>

제12조

후견인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3.12.]<개정 2022.10.14.>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항신설 2022.10.1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