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의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 “아동학대”란 법 제3조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2023. 6. 9.>
1. 보호대상아동ㆍ지원대상아동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
2. 보호대상아동ㆍ지원대상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3.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 등 권익증진 사업
4. 어린이날과 어린이주간 행사 등 아동 지원 사업
5.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6.4., 2022.10.14.>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10.14., 2023. 6. 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9.29., 2021.6.4.>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신설 2021.6.4.> 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신설 2021.6.4., 2023. 6. 9.>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29., 2021.6.4.>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29., 2021.6.4.>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17.9.29., 2021.6.4.>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29., 2021.6.4.>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9.29., 2021.6.4.>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9.29.>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6.4.] ④ 위촉직 위원은 아동보호, 아동복지 등 아동 관련 업무 유관기관이 추천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6.4.>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① 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아동 보호 및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2023. 6. 9.>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10.14.>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22.10.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2022.10.14.>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