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3.>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을 말한다.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촬영 및 제작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23. 6. 9., 2026. 7. 3.>
1.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
3.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 7. 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6. 7. 3.>
1. 영상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물 제작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ㆍ보존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7. 3.>
②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7. 13., 2026. 7.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 7. 13., 2022. 10. 14., 2023. 6. 9., 2026. 7. 3.>
1. 당연직: 문화체육국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2. 위촉직: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7. 3.>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 12. 29., 2026. 7. 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7. 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7. 3.>
③ 삭제 <2026. 7. 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상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6. 7. 3.]
삭제 <개정 2023. 9. 27.>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2026. 7. 3.>
도지사는 도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2026. 7. 3.>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2026. 7. 3.>
1. 영상산업 관련 단지조성 또는 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
2. 영상물 제작 유치를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
3. 영상시설의 발굴, 보존 및 유지 관리
4.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영상 관련 투자 사업
5.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6.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도내 독립영화관 등 전용상영관<신설 2019.5.10.>
7.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신설 2023. 9. 27.>
8. 영상미디어센터 육성을 위한 사업비 <신설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 7. 3.>
1.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및 산출근거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목개정 2026. 7. 3.]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