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0.3.27., 2023. 6. 9., 2023. 12. 22.,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