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3.3.>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 2023. 6. 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4.>
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 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3, 2013.7.26, 2015.1.2., 2022.10.14., 2023. 6. 9.>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7.26>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3.7.26.>
③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13.7.26>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3.7.2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