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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231077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33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ㆍ9ㆍ20, 2012ㆍ10ㆍ12, 2016.7.15., 2021.12.31., 2023. 6. 9., 2024. 6. 7.>

제2조

적용범위

부지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로 처리한다.<개정 99ㆍ5ㆍ15, 2012ㆍ10ㆍ12., 2023. 6. 9.>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부지사, 실ㆍ국ㆍ본부장,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장,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99ㆍ5ㆍ15, 2000ㆍ9ㆍ20, 2012ㆍ10ㆍ12, 2016.7.15., 2023. 6. 9., 2024. 6. 7.>
1. 도지사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개정 2018.9.7.>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개정 2018.9.7.>
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개정 2018.9.7., 2023. 6. 9.>
라. 산하단체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 <개정 2018.9.7.>
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신설 2018.9.7.>
2. 부지사의 전결사항
가. 분야별 도정 운영목표 설정 <개정 2018.9.7.>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개정 2018.9.7.>
다. 실ㆍ국ㆍ본부장,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개정 2012.10.12., 2018.9.7., 2024. 6. 7.>
라. 실ㆍ국ㆍ본부간의 업무 조정 <신설 2018.9.7.>
3. 실ㆍ국ㆍ본부장의 전결사항<개정 2012.10.12.>
가. 지휘부 방침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18.9.7.>
나. 주요업무계획 집행총괄<개정 2012.10.12., 2018.9.7.>
다.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 설정 <개정 2018.9.7.>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8.9.7.>
마.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신설 2018.9.7., 2024. 6. 7.>
4.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장의 결재사항 <개정 2024. 6. 7.>
가. 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집행
다. 소속 직원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5. 과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개정 2018.9.7.>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개정 2018.9.7.>
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ㆍ연락 <개정 2018.9.7., 2024. 6. 7.>
라. 도 산하 사업소(4급 이하) 지도ㆍ감독 <개정 2018.9.7.>
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신설 2018.9.7.>
6.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 6. 9.>
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ㆍ연구 <개정 2018.9.7.>
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개정 2018.9.7.>
다. 인가ㆍ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개정 2018.9.7., 2024. 6. 7.>
7. 실무자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개정 2018.9.7.>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신설 2018.9.7.>

제3조의2

위임사항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 결정은 실ㆍ국ㆍ본부장 및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 한다.<신설 2016.7.15., 개정 2018.9.7., 2024. 6. 7.>

제4조

전결대상 사무

① 공통사무의 결재는 별표와 같다. 다만 공통사무 중 실ㆍ국ㆍ본부에서 별도로 정한 내부 방침이 있는 경우 해당 실ㆍ국ㆍ본부의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10.12., 2016.7.15.>
② 제1항의 공통사무 중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 부지사,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0ㆍ9ㆍ20, 2012ㆍ10ㆍ12, 2016.7.15., 2024. 6. 7.>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 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도정 전반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7.13., 2021.12.31.>
②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과장 또는 예산관련 주무부서의 장과 합의를 하여야 하고 다른 실ㆍ국,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ㆍ9ㆍ20, 2023. 6. 9., 2024. 6. 7.>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기본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진정, 탄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그외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00ㆍ9ㆍ20, 2016.7.15.>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나 협조부서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2012ㆍ10ㆍ12>

제10조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① 문서 생산부서에서는 생산된 모든 문서(방침결정등 내부문서 포함)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② 이 규칙 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규정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2.]

제11조

삭제

삭제<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