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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107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도립공원의 보호ㆍ관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22.7.29.>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7.29.>

제3조

설치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7.29.>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7.29.>
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③기획조정실장, 관광국장, 농정국장, 산림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도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과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3. 5, 2012.7.13, 2013.7.26., 2018.7.13., 2022.7.29., 2022.10.14., 2023. 6. 9.>
④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에 한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7.29.>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개정 2022.7.29.>
2.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개정 2022.7.29.>
3. 해당 공원구역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8.6.13., 2022.7.29.>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7.29.>

제5조

임기

제4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과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5.29., 2022.7.29.>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2.7.2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22.7.29.>
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7.29.>

제9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7.29.>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7.13., 2022.7.29.>
②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기는 서무를 담당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7.29.>
1. 삭제<2022.7.29.>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2.7.29.>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2.7.29.>

제12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ㆍ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2007. 5. 4., 2022.7.29.><개정 2023. 6. 9.>

제13조

입장료 등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점용료 등의 결정ㆍ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7.29.>

제14조

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05.12.30., 2022.7.29.><개정 2023. 6.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ㆍ면ㆍ동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사무소

시장ㆍ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7.2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