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2025. 6. 5.>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항만과장이 된다. <개정 2001.3.3., 2007.5.4., 2012.7.13., 2013.10.25., 2023. 6. 9., 2024. 6. 7.>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지역도시과장, 수산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 어업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1.3.3., 2003.1.1., 2008.2.29., 2012.7.13., 2013.7.26., 2017.12.29., 2022.7.29., 2023. 6. 9., 2025. 6. 5.> 1.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명 2. 어업인단체 1명 3. 연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2022.7.2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6. 5.>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6. 5.>
1.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7.26.>
②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2.7.13., 2022.7.29.>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7.29.,2023. 6. 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