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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07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5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제2조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2025. 6. 5.>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항만과장이 된다. <개정 2001.3.3., 2007.5.4., 2012.7.13., 2013.10.25., 2023. 6. 9., 2024. 6. 7.>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지역도시과장, 수산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 어업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1.3.3., 2003.1.1., 2008.2.29., 2012.7.13., 2013.7.26., 2017.12.29., 2022.7.29., 2023. 6. 9., 2025. 6. 5.> 1.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명 2. 어업인단체 1명 3. 연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2022.7.29.>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6. 5.>

제4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6. 5.>
1.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7.26.>
②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2.7.13., 2022.7.29.>

제10조

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7.29.,2023. 6. 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