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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07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의 역사 편찬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2023. 6. 9., 2023. 11. 3.>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강원의 역사(이하 “도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사 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도사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ㆍ연구
3. 도사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도사 편찬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1. 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11. 3.>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1명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93ㆍ4ㆍ22, 96ㆍ7ㆍ19, 2007. 5. 4, 2012.7.13, 2013.7.26., 2022.10.14., 2023. 6. 9., 2023. 11. 3.>
③ 위원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7.26., 2017.12.29., 2023. 6. 9., 2023. 11. 3.>
④ 삭제 <2023. 11. 3.>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 11. 3.>]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7.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업무 담당 국장, 호선 부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3ㆍ4ㆍ22, 98ㆍ9ㆍ9, 99ㆍ9ㆍ9, 2013.7.26, 2015.1.2., 2022.10.14., 2023. 6. 9., 2023. 11. 3.>

제5조

상임위원 등

① 도사 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과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3. 11. 3.>
② 상임위원과 보조원은 도사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3.7.26, 2023. 11. 3.>
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3.7.26>

제7조

소위원회

① 도사 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7.26>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89ㆍ12ㆍ13, 93ㆍ 4ㆍ22, 93ㆍ8ㆍ11, 96ㆍ7ㆍ19, 99ㆍ9ㆍ9, 2012.7.13, 2023. 11. 3.>

제9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개정 2023. 11. 3.>

제10조

수당과 여비

①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4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기말상여금 및 정근수당(연 100퍼센트)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3ㆍ4ㆍ22, 2013.7.26, 2023. 11. 3.>
②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10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기말상여금 및 정근수당(연 100펴센트)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3ㆍ4ㆍ22, 2013.7.26, 2023. 11. 3.>
③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11. 3.>
④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3. 11. 3.>

제11조

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