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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070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

신청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 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17.3.3., 2023. 6. 9.>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접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제3조

시험성적서 교부

① 원장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시험ㆍ연구 등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② 시험성적서는 우편으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원할 경우 직접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조례 제3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사본 등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연구진의 편성

원장은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공, 직급, 경력,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실적평가 기준 및 결과보고

① 원장은 연구실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사업의 성취도 및 연구내용의 타당성
2. 연구용역사업의 수행기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3. 연구용역사업의 수익성 및 전문성
4. 연구용역사업의 정책 활용도 등 가치판단
5. 연구용역사업의 효과 및 향후 전망 등
② 연구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과제별로 약간명의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용역수행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4., 2020.7.31.,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