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ㆍ
1. 마약류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ㆍ
3. 마약류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ㆍ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홍보사업
2.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 감독 및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