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의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의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
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
3. “창농”이란 영농을 기반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ㆍ농촌과 연계한 산업의 창업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ㆍ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영농활동 및 농업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농 및 영농을 위한 기초시설 등 지원
2.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현장 실습 지원
3. 결혼, 주거 및 창농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
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
5. 창농, 농업경영, 영농 등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6. 농산물 부가가치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지원
7. 창농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 지원
8.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자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등을 통해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