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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06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6-21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
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
3. “창농”이란 영농을 기반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ㆍ농촌과 연계한 산업의 창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① 시장은ㆍ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천안시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영농활동 및 농업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농 및 영농을 위한 기초시설 등 지원
2.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현장 실습 지원
3. 결혼, 주거 및 창농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
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
5. 창농, 농업경영, 영농 등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
6. 농산물 부가가치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지원
7. 창농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 지원
8.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자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도 및 관리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등을 통해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