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06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6-21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배정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외국인 계절근로자”라 한다)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계획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및 농업분야 별 수급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불법체류, 이탈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에 대한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9.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통역ㆍ번역 비용
3.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시 항공료 등 지원(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ㆍ출국 인솔 등 지원
5. 주거환경 개선 지원
6. 문화 및 교류 활동 지원
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및 농업법인 등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사람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영농지원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은 농가에 대하여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