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ㆍ언어장애 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ㆍ언어장애 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어공동육아나눔터”란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각ㆍ언어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수어통역, 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등을 통해 자녀들을 함께 돌보면서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수어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이란 성평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기능에 준한다. <개정 2026.8.3.>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ㆍ언어장애 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서비스를 위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가족 포용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어공동육아나눔터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한국수화언어법」제2조와ㆍ「아이돌봄 지원법」ㆍ제19조에 따라 수어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과 관련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수어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육친화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마련 및 관리
2. 건강한 가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3. 청각ㆍ언어장애 가정의 교육, 프로그램 및 수어통역사 지원
4. 양육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및 홍보
5. 부모교육, 문화, 상담사업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연계
6. 그 밖에 수어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각ㆍ언어장애 가정에 대한 교육 및 돌봄 서비스의 연계와 조정
3. 청각ㆍ언어장애 가정의 양육 ㆍ 보호 ㆍ 교육 등 가정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12. 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위탁기관의 센터장
4. 농사회와 농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농인 부모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개최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ㆍ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ㆍ지원할 수 있다.ㆍ
③ 수탁자 선정, 방법, 기간 등ㆍ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ㆍ「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수어통역을 위한 통역사는 상시인력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