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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06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8.1.>
2. 공영차고지는 연관된 건물(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휴게동 등)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 시설물 및 가스, 수소 및 전기 충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공영차고지의 명칭ㆍ위치는 시장이 천안시보에 고시한다.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
2.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의 가스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사업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기ㆍ수소연료전지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③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1,000분의 25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④ 시설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및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6조

사용료의 납부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2.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②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 파손, 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이하 “파손 등”이라 한다)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때는 시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파손 등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면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정상적 사용을 위해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긴급복구 후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가스충전시설(충전에 필요한 부지 포함)과 가스충전 관련 기계설비는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제8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선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3.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제한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공영차고지의 형질, 구조 등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