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2. “디지털 신기술”이란 인공지능(AI), 일반SW(블록체인 등 포함),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확장가상세계(ARㆍVR 등 포함), 5Gㆍ6G,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총 8개 디지털 분야를 말한다.
3. “디지털 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 등을 말한다.
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ㆍ소비ㆍ분석ㆍ관리ㆍ활용ㆍ생산하는 등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5.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에 대응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장애의 유무, 경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전환과 교육 관련 행사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전환과 교육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에 대응하는 기반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혁신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② 디지털혁신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 1. 디지털 전환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연간 운영계획 수립 2. 디지털 교육 ㆍ 체험, 진로진학 지원 등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디지털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발 및 지원 4. 디지털 전환 및 교육 정책ㆍ사업 발굴 5. 디지털 전환 및 교육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6. 디지털 전문기관, 대학, 국내외 교류협력도시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광명교육지원청 사업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 전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혁신교육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④ 삭제〈2024. 7. 4〉 〔제목개정 2024. 7. 4〕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에 대응하는 기반 조성 사업추진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 제2항의 디지털혁신교육센터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4〕
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에 대응하는 기반 조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디지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4. 7. 4〉
1.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디지털혁신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소속행정기관의 관계직원,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1. 해당 업무 본부장
2. 광명교육지원청 해당 업무 담당 과장
3.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디지털 전환 및 교육 지원 관련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
5. 디지털 전환 및 교육 지원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삭제〈2024. 7. 4〉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에 대응하는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교육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