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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05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06-21공포 2023-06-21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른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광명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광명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방안 및 참여 시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광명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4. 올바른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과 활동비 지원
5. 걷기 활동 활성화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
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센티브 사용제한

참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걷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걷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걷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걷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걷기 활성화 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조사ㆍ연구지원ㆍ자문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걷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걷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 부서 국장
2. 걷기 활성화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걷기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걷기 활성화 정책 추진 등과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 및 자문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및 지원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4조

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

기록·관리

① 시장은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이 경우 성별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록ㆍ관리를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