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공유부엌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부엌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공유부엌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부엌”이란 식품 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시민 또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유시설”이란 공유부엌 내 비치한 물품 등 모든 공유시설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부엌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후 공유부엌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
4. 그 밖에 시장이 공유부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4조 각호 이외의 자가 공유부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부엌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행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을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민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다.
공유부엌 시설 등 관리는 설치ㆍ운영부서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지원ㆍ협찬하는 행사, 교육 등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성, 공익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우선 이용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이용자가 공유부엌을 독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유부엌 및 공유시설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후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모임ㆍ조직ㆍ단체ㆍ법인 등이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또는 공유부엌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승인받은 공간 및 공유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한 경우
2. 화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유부엌의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공공시설 또는 공유부엌 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공유부엌의 원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공유부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부엌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부엌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광명시 공유부엌의 가치 제고와 저변확대 등 공유부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