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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05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06-21공포 2023-06-21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이하 “무형유산전수관”이라 한다)은 광명시 소하동 1394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및 업무

무형유산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전수 교육
2. 전통문화 공연 및 행사 추진
3.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ㆍ발굴 및 홍보
4. 전통문화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무형유산전수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통문화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

① 시장은 무형유산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명문화재단 또는 무형유산전수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무형유산전수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관리ㆍ운영비 보조

시장은 무형유산전수관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무형유산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무형유산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을 해지해야 할 때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