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명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명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관광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과 전략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자원 발굴ㆍ보호ㆍ개발ㆍ이용 및 관리
4.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5.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 홍보 활동을 하는 관광 홍보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홍보 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 요원에게는 관광 관련 콘텐츠 원고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3〕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광 시책에 참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3〕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홍보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
2. 관광안내소 운영
3. 시내관광 운영
4.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명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광명시 관광 활성화 관련 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사람에게 상장,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