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아동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4〉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3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제4호에 따른 농산물을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한 우수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시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광명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7.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우수농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8.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발전,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9. “이외지역”이란 시와 연접(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된 지역을 말하며,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거나 수요ㆍ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타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10.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11.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12.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공공급식에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우수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우수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우수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
설치 및 기능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과 관할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된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추천인
3. 교원단체 추천인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 추천인
6. 농업인단체 추천인
7. 지역농산물 생산자단체 추천인
8. 어린이집연합회 또는 유치원연합회, 사회복지기관 추천인
9. 식품 영양 및 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 식생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위원의 임기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서 광명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한부모가정ㆍ여성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그리고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ㆍ단체ㆍ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농산물의 공급 확대 방안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방안
6. 공공급식기관의 우수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방안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지원하고, 식재료 지원은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식재료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식재료를 지원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 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식재료를 구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2.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3.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4.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5.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6.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7.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및 학교, 교육지원청과의 급식 지원업무 협의
8.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안전성검사 및 공동구매 업무
9. 식생활 개선을 위한 학생, 급식관계자,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0. 추천식단 및 식재료 물품취급 기준에 관한 규정 마련
11.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명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제1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관련 업무 팀장
2. 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팀장
3. 교육지원청 소속 교장, 영양(교)사 등 관련 직원
4.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추천인
5. 어린이집연합회 또는 유치원연합회, 사회복지기관 추천인
6. 농ㆍ축ㆍ수산물 생산자 또는 유통전문가
7. 시민단체 추천인
8. 식생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식품 영양 및 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회의 등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공급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7. 4〉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의 품목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급식 정책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안전성검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2조
실무분과 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영양(교)사협의회, 실무협의회 등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23조
수당 등운영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25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학교와 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26조
학교급식 지원① 시장은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식품비
2.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한 시설ㆍ설비비
3.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지역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② 지원방법은 제15조제2항 부터 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은 직접 지원한다.
제27조
지원신청 등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공급식 시행 기관이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 시행 기관은 공동구매 식재료를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4〕
제29조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시장은 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4〕
제30조
정보공개시장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4〕
제31조
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이 조례에 따라 급식경비 등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경유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2024. 7. 4〉〕
제32조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받은 자에게 공공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교부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2024. 7. 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