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폴리스”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ㆍ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
2.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이하 “연합단”이라 한다)이란 각 초ㆍ중학교의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를, 각 중학교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격 및 구성의 세부사항은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초등학교 내ㆍ외부에서, 중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중학교 내ㆍ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등ㆍ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
2. 학교 내 순찰 및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3.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ㆍ홍보
4. 학교폭력 예방 교육ㆍ홍보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
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누구든지 연합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목적으로 연합단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합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① 시장은 연합단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명경찰서 소속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초등학교 학부 폴리스, 중학교학부모 폴리스로 한다.
시장은 연합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학부모폴리스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폴리스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