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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04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06-21공포 2023-06-21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6조에 따른 신고ㆍ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ㆍ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ㆍ전화ㆍ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ㆍ지원센터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자 등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시장은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및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개선권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명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및 유관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