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3. “노후시설”이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D등급 이하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0.>
4. “유휴시설”이란 시설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후 1년 이상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운영이 중단된 후 1년 이상 재개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 2. 20.>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심의하기 위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남해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각 국장, 기획조정실장, 인구청년정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개정 2025. 4. 1., 2026. 4. 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남해군의회 의원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위촉당시 추천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남해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인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내 노후ㆍ유휴시설의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실태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주소
2. 시설의 위치ㆍ규모ㆍ구조 및 건축연도
3. 시설의 현재 용도 및 실제 이용 현황
4. 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 상태
5. 시설의 유휴 기간 및 사유
6. 그 밖에 활용 가능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노후시설 및 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점검한 시설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육아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2. 청년 창업공간, 공유사무실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창업ㆍ업무 시설
3. 전시관, 체험공간, 지역특산물 판매장, 소규모 숙박시설 등 문화ㆍ예술ㆍ관광시설
4. 그 밖에 인구 유입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시설 및 유휴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법 제24조의2에 따라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분의 12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의 우선 매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매각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매수자의 기준
3. 매수자의 거주 의무 기간
4. 매각의 방법 및 절차
5.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공유지의 우선 매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에 따라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남해군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유지의 우선 대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지 우선 대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대부 대상 공유지의 지정
2. 대부받는 자의 기준
3. 대부받는 자의 거주 의무 기간
4. 대부의 방법 및 절차
5. 대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공유지의 우선 대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대부하는 경우에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남해군으로 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신청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대부받은 자가 제1항제3호의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사용료: 100분의 100
2. 공유재산의 대부료: 100분의 100
3. 물품의 대부료: 100분의 10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 감경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