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 법률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 법률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무료법률상담을 위하여“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①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각종 행정법규 및 시민생활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법률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① 상담대상은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전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상담책임관은 상담관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관이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③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일과 중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춰 놓아야 한다.
시장은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 상담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상담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상담관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