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미술관 건립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3.7.>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술관의 작품 등을 수집할 경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등을 포함한 시각예술적 표현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ㆍ현대기의 국내외 작품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3.7.]
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기증, 기탁, 물품 소관의 전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장은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구를 거쳐 수집 여부 등을 결정한다.
1.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2.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거나 기증ㆍ기탁, 물품소관의 전환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작품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작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④ 제1항에 따른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품 평가액의 20% 한도 내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증사례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3.7.]
[전문개정 2025.3.7.]
① 추천위원회는 미술관의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소장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추천한다.
② 삭제<2025.3.7.>
③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7.>
1. 미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 그 밖에 작품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3.7.]
①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수집 우선순위, 미술작품 가액, 기증사례비 지급 등을 심의하고 수집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개정 2025.3.7.>
②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의 작품 분야와 관련된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심의 작품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한시적 전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7.>
1. 미술 분야의 기획자, 평론가, 교수 및 작가 <개정 2025.3.7.>
2. 다른 국ㆍ공립 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3. 화랑 관계인 및 예술 경영인
4. 미술관 자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3.7.]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건립추진위원회, 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3.7.]
① 심의기구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 심의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다. 다만, 제13조제2항 단서규정의 한시적 전문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평가 종료시까지로 한다. <단서신설 2025.3.7.>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3.7.]
① 각 심의기구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 심의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고,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5.3.7.]
① 이 조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5.3.7.]
시장은 이 조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5.3.7.]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5.3.7.]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5.3.7.]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