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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02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12공포번호 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7.>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27.>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8.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16.10.20.>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개정 제8호에서 이동] ④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05.27.>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2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05., 2021.05.27.>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3.06.12.>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1.05.27.>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아동업무 담당 과장, 복지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영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05.27.>

제4조

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 해촉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05.27.>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