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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02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5-12-12공포 2025-12-12공포번호 3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설립 및 법인격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이 조례에서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및 업무

① 재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제1항 각 호의 상권활성화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업무를 포함한다.
1.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5.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승인하여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의 대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행 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비의 범위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06.12.>
③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재원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후원인의 자발적 출연금
3. 해당 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되, 재단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부담경비를 재원으로 수행해야 한다.
③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보조금
2.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자발적 기탁출연금
3. 각종 사업의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④ 군수는 제3항제1호의 보조금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교부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족한 경비에 한정한다.

제6조

상권협의회

① 재단에는 상권의 효율적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상권협의회(이하 "상권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권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추진 대상 및 범위
2. 지원 대상 및 규모
3. 전반적 자문 및 제안
4. 지역주민, 상인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
5. 그 밖에 재단 또는 상권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상권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는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

검사 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해당 검사공무원의 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재단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기능 증진
3.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환경 조성
4. 문화관광상품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1.05.27.>

제11조

재단의 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할 수 있다.<개정 2023.11.20., 2025.12.12.>
1.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이 종료된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설립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