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정선군 향토학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정선군 향토학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하여 건립 및 운영 지원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향토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3.06.12.>
1. 마포학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19-8번지(마포공공기숙사 내)
2. 춘천학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번지(강원대학교 기숙사 내)
①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이 서울특별시, 강원대학교와 체결한 각 업무협약에 따른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포학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분담하는 경비의 납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과 서울특별시,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기관) 간에 구성한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학사의 입사 신청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인 또는 친권자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둘 것
2. 마포학사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신입생 및 재학생일 것.
3. 춘천학사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일 것. <개정 2023.06.12.>
② 입사생은 1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학사 선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