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2017.11.27.>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2017.11.27.> <개정 202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2017.11.27.> <개정 2024.12.31.>
3. “자활기업”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법 제18조에 따른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4.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일정비율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15.>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15.>
1.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의 출연금 <개정 2023.06.12.>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5.4.15.>
5. 삭제<개정 2015.4.15., 2017.11.27.>
6.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본호신설 2017.11.27.>
7.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본호신설 2017.11.27.>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아동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및 양성평등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2016.11.10.>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8> <개정 2024.12.31.>
③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⑤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2.18> <개정 2024.12.31.>
⑥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4.15.> <개정 2024.12.31.>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영” 제26조의4제8호의 사업이란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2.18, 2017.11.27] <개정 2024.12.31.>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사업 <개정 2015.4.15.> 2.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자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 4.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사업 <개정 2015.4.1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③ 아동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복지증진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 2. 아동교육, 상담 및 지도활동 3. 아동학대 및 비행청소년 예방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④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도,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6.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ㆍ면 분회)의 지도ㆍ육성 <개정 2015.4.15.> 7. 정선노인회보 발간 8.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⑤ 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개정 2024.12.31.> 3.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개정 2016.11.10.]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4.15.>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4.15.>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개정 2007.06.28, 2008.07.25, 2010.12.15, 2017.6.29.> <개정 2024.12.31.>
2. 기금출납공무원: 각 계정별 담당팀장 <개정 2024.12.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27]<개정 2024.12.31.>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정선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4.15.>
[제목개정 2015.4.15.]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② 군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5.4.15.>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4.15.>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4.15.>
2. 자활ㆍ장애인ㆍ아동ㆍ노인ㆍ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 <개정 2008.2.18>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4.12.3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자활ㆍ장애인ㆍ아동ㆍ노인ㆍ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2.18, 2015.4.15.>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목개정 2015.4.15.]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기금을 보조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18, 2015.4.15.> <개정 2024.12.31.>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4.15., 2017.11.27.>
② 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중에 한정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금융회사 대출금리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4.15., 2017.11.27.>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2.18, 2015.4.15.>
[제목개정 2015.4.15.]
①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자활기업마다 5천만원으로 하며,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대여금은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15.4.15.>
③ 대여금 신청시에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4.15.>
기금을 보조 또는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제18조의 대여금은 거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연 1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매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일에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대여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5.4.15.>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 내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기일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대여금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상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기금을 대여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기금을 지원받거나 대여받은 기관ㆍ단체가 파산하거나 해산된 때
3.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4.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4.15.>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4.15.>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연체된 융자금의 원리금을 일시 상환 또는 6개월 내에 분납하거나 연대보증인이 그 원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체이자를 특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납자의 융자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에 미치지 못한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로 충당하였을 경우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때
4. 5년 이상 장기체납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때
5. 그 밖에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체납자가 5회 이상 체납하여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