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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02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12공포번호 2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4.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12.>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강원특별자치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ㆍ추진계획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12.>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관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정선군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⑥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2.>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12.> ⑧ 군수는 위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11>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12.11>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이하"지정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09.21.2018.11.12>
1. 정선아리랑시장 <개정 2018.11.12.>
2. 고한구공탄시장 <개정 2018.11.12.>
3. 사북시장[본호신설 2018.11.12.]
4. 임계사통팔달시장[본호신설 2018.11.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등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0.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⑤ 군수는 다음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3.12.11>

제14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형 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말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5.30> <전문개정 2013.12.11>

제14조의3

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태백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정선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6. 군 도매업ㆍ소매업 업무 담당과장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2.]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12.11.,2016.10.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16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