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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01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11-25공포 2025-11-25공포번호 3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9 조례 제1995호, 2022.3.10., 2023.2.28., 2025.4.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09.4.7, 2017.4.24, 2025.4.10.>
1. “추모공원”이란 홍천군이 설치한 장사시설, 유택동산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장사시설”이란 봉안시설ㆍ묘지ㆍ자연장지를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 및 봉안담을 말한다.
4. “묘지”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5. “봉안묘”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분묘의 형태로 된 시설을 말한다.
6. “봉안당”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봉안담”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벽과 담의 형태로된 시설을 말한다.
8.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리는 자연장 방식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9.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모공원을 설치한다. <개정 2025.4.10.>
② 추모공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10.>

제4조

사용자의 자격

①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30, 2017.4.24, 2023.2.28., 2025.4.10.>
1. 사망일 현재 홍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하는 사람 및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5.4.10.>
2. 삭제 <2023.2.28.>
3. 군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4. 공공의 목적으로 군이 시행하는 군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보관할 경우〈개정 2007.11.9 조례 제1995호〉
5. 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6. 기매장 및 봉안된 사망자의 배우자
7. 삭제 <2023.2.28.>
② 삭제 <2015.03.30>

제5조

사용허가

①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9 조례 제1995호, 2023.2.28., 2025.4.10.>
② 개장유골은 군 소재 분묘로 한다.<개정 2009.4.7, 2015.03.30>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24>

제6조

사용기간

① 묘지와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5년씩, 최대 3회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②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안치한 유골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7.11.9 조례 제1995호, 2017.4.24, 2023.2.28., 2025.4.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 중 무연고 유골과 같은 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분묘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종료 후 추모공원 내 합동매장ㆍ합동봉안ㆍ합동자연장을 하거나,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릴 수 있다. <개정 2025.4.10.>
④ 연고자는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10.>
⑤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 또는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5.4.10.>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골안치기간이 지난 후에 사용자가 유골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5년 보관 후 추모공원 내 합동매장ㆍ합동봉안ㆍ합동자연장을 하거나,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릴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5.4.10.>

제7조

사용료 등

①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용료 등은 최초 사용허가 또는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 할 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②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고 사용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5.4.10.>
③ 석물비와 매장비는 군수가 별도 결정 고시한다. <개정, 2025.4.10.>
④ 추모공원 주변 지가변동과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5.4.10.>

제8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7.4.24, 2023.2.28., 2025.4.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만, 합장묘의 경우 배우자 포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
4. 삭제 <2023.2.2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화장 후 개인단 봉안당에 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5.4.10.>
④ 그 밖에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3.2.28.>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재사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3회 연장 사용기간이 끝난 경우

제1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전대ㆍ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25.4.10.>

제11조

연고자의 신고의무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1.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연고권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경우
4.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5.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에 매장ㆍ봉안된 유골 및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제12조

사용면적

①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의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0.>
1. 단장묘지는 1기당 7.5제곱미터(1.5미터×5.0미터) 이내로 한다.
2. 합장묘지는 1기당 10.0제곱미터(2.0미터×5.0미터) 이내로 한다.
3. 봉안묘는 1기당 2.5제곱미터(1.0미터×2.5미터) 이내로 한다.
② 묘지를 사용할 경우 단ㆍ합장 여부를 사전에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7.4.24>

제13조

장사시설의 구조 등

① 분묘의 구조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매장분묘의 형태는 평분형으로 한다.
② 분묘 및 자연장지의 묘비, 표지 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0.>

제13조의2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사용하는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경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때는 골분이 날리지 않도록 잔디를 덮거나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히 물을 뿌려야 하고, 골분이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4.10.]

제14조

관리사무소의 설치

추모공원의 관리를 위해 홍천군추모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4.10.>

제15조

관리책임

① 추모공원의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제7조에 따라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5.4.10.>
② 제1항의 관리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

제16조

위탁운영

추모공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5.20., 2025.4.10.>

제17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동안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7.4.24., 2025.4.10.>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4.24>

제1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1.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개정 2025.4.10.>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추모공원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4.10.>
1.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또는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추모공원 안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25.4.10.>
5. 추모공원 안에서 취사를 하는 행위 <개정 2025.4.10.>
6. 일몰 후 참배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 건전한 풍속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제20조

묘적부의 비치

군수는 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등을 기재한 묘적부를 비치해야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① 추모공원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홍천군추모공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4.24, 2023.2.28.>
1. 추모공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4.10.>
2. 제4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1.9 조례 제1995호〉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조정 및 감면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기능은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홍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4.1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