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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01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4.>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역업체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1.5.6>
④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삭제 <2011.5.6>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의2

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본조신설 2011.5.6]

제4조의3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3.11.24.>
1. 전국 입찰 대상공사 입찰공고문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 40퍼센트 적용을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9퍼센트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 가능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본조신설 2011.5.6]

제4조의4

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ㆍ인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본조신설 2011.5.6]

제5조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른 홍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6>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6>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홍천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6>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5.6, 2018.9.21., 2022.12.30., 2023.11.24.>
1. 군 소속 관련 실ㆍ과ㆍ소장
2. 삭제 <2022.12.30.>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2.12.30.>

제9조

삭제

삭제 <2022.12.3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12.30.>

제12조

회의 등

① 삭제<2022.12.30.>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를를 소집할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5.6., 2022.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5.6>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