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출 관련 단체”란 품목별 작목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 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의하는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란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 및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59조에 따라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수출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수출과 유통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과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유통기반 조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산물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홍천군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3. 농산물수출품 생산 농업인 및 수출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업인과 수출 관련 단체,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물수출품 생산 기술교육
2.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3. 농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4.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와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6. 그 밖에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산물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지원
2. 농산물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농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와 전시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국내ㆍ외 수출 상담회 개최
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6.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업인, 수출관련단체,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