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 명품도시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2.25, 2016.3.14.>
이 조례는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 명품도시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2.25, 2016.3.14.>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무궁화 중심도시로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5>
② 군수는 무궁화 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무궁화 관련 각종시설의 설치 및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 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5>
① 군수는 무궁화 중심도시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5>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연도별 육성 지원계획
4. 기타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2.25>
1. 무궁화 수목원 및 박물관 건립
2. 무궁화 경관조림
3. 무궁화 테마임도 개설
4. 무궁화 테마파크 조성
5. 그 밖에 무궁화 중심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25>
1.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사업
2. 무궁화 관련 행사ㆍ홍보ㆍ연구ㆍ개발사업
3. 무궁화를 이용한 상품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
4. 그 밖에 무궁화 중심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무궁화로 특성화된 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리별로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무궁화 명소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궁화 중심도시의 붐조성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무궁화 명소 조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25>
군수는 무궁화 선양ㆍ홍보ㆍ증식ㆍ보급사업 등 무궁화중심도시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우수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에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14.]
① 무궁화 중심도시의 범군민적 참여 등 붐조성을 위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홍보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시책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5, 2020.9.25>
1. 무궁화 콘텐츠 개발, 홍보(심벌마크 뱃지달기운동 전개 등)
2. 무궁화 디자인을 활용한 경관형성(광고물, 방음벽, 담장 디자인 등)
3.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홈페이지 배너, 홍보관 설치 등)
4.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조경시 무궁화 식재
② 군수는 제1항의 홍보 등을 위해 무궁화 가공품, 무궁화 디자인 상품, 무궁화 콘텐츠 등을 제작(구입)하여 방문객, 관광객 및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0.9.25>
군수는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2.25>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14.2.25>
1.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실시설계 자문
2. 무궁화 명소조성 장려금 심의
3. 기타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무궁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9.30, 2014.11.3., 2016.9.28, 2019.10.14, 2019.11.25., 2022.12.9., 2023.6.9.>
1. 산림과장, 관광문화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홍천군의회의원
3. 산림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관계공무원
4. 무궁화 문화포럼 관계자
5. 학계, 민간단체 등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전문개정 2025.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무궁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담당이 된다. <개정 2014.2.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홍천군 회계 관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