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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01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6-05-27공포 2026-05-27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홍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6.8.10, 2019.10.14, 2022.4.13.>

제2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홍천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1., 2025.7.25.>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8.10, 2019.10.14, 2022.4.13., 2023.6.9., 2024.3.8.>
1. 홍천군의회의장
2.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3. 홍천경찰서장
4. 홍천소방서장
5. 육군 홍천지역 책임부대장 <개정 2025.7.25.>
6. 삭제 <개정 2025.7.25.>
7. 국군방첩사령부 홍천지역 관계관
8.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6.5.27.>
9. 홍천군재향군인회장
10. 강원서부보훈지청장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3.8.1. 2014.11.3, 2019.9.21, 2019.10.14, 2019.11.25., 2022.4.13., 2022.12.9., 2025.1.1.>
1. 총무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5.7.25.>
2. 심리전담간사: 공보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5.7.25.>
3. 작전담당간사: 육군 홍천지역 책임부대 작전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5.7.25.>
4. 예비군담당간사: 육군 홍천지역 책임부대 동원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5.7.25.>
5. 삭제
6.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5.7.25.>
7. 소방담당간사: 홍천소방서 통합방위업무 소관부서장 <개정 2025.7.25.>
8. 경찰담당간사: 홍천경찰서 통합방위업무 소관부서장 <개정 2025.7.25.>
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10.14>
⑤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2019.10.14, 2022.4.13., 2025.1.1.>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5. 통제구역 설정

[전문개정 2010.12.31]

제3조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홍천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의 담당간사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천군 통합방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7.25.>

[전문개정 2010.12.31]

제4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홍천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2019.10.14, 2024.3.8., 2025.1.1.>
1.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며, 종합상황실 소속 조직으로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고,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 <개정 2025.7.25.>
2.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로 하고, 상황실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상황실장이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ㆍ감독하되,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1998.12.31 조례 제1662호, 2002.4.11 조례 제1803호, 2018.9.21.>
3.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07.25 조례 제1838호, 개정 2010.12.31>
②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2019.10.14., 2025.1.1., 2025.7.25.>
1. 읍ㆍ면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각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2. 읍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종합상황실장은 총무팀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팀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1998.12.31 조례 제1662호, 개정 2010.12.31>
3. 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면 지원본부는 보급ㆍ재정지원반을 편성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8.10, 2019.10.14., 2025.1.1.>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