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01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한다)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3.6.9.>
1. 명칭 : 홍천군장애인복지관
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80-7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2. 교육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3. 사회심리 및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4.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사업
5. 홍보ㆍ계몽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6.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제6조

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징수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정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2009.10.20개정,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19.5.20>
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등

<제목개정 2022.11.10.>
① 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10.>
④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 제4항에서 이동]

제9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와 예산집행 잔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장애인복지법」과「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