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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00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중소기업이 창의적이고 자주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하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9.2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9.25.>

제4조

지원 시책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 향상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시책에 따라 보조금 등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전한 기업 단체(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방법 등은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른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20.4.2.><개정 2025.9.25.>

제5조

창업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예비창업자(법 제2조제4호의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또는 창업기업(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을 말한다)의 발굴ㆍ육성 <개정 2025.9.25.>
2. 재창업(법 제2조제5호의 재창업을 말한다)하려는 자에 대한 창업 지원 <개정 2025.9.25.>
3. 창업 교육 또는 기반시설 확충
4. 벤처투자(「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벤처투자를 말한다)를 위한 펀드 운영 <신설 2025.9.25.>

제6조

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제품 홍보 등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제품 홍보나 판로 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2. 국내ㆍ외 박람회 등의 마케팅 추진
3.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등의 아이디어 개발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9.25.>
1. 기업지원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을 방문하는 투자자, 바이어, 기업 관계자 등
2. 수출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관계 기관 및 관계자 등
3.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수출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2. 무역,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ㆍ연수
3. 해외 박람회, 전시회 또는 수출 상담회 등 참가
4. 해외 상품관ㆍ전시관 운영, 판촉 행사 등 해외 시장 개척 및 통상 촉진 활동 <개정 2025.9.25.>
5. 수출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6. 그 밖에 수출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

교류 활동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한 사항
2. 그 밖에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

제10조

환경 조성 등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도로, 배수로, 옹벽, 상하수도 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2. 조경 시설 설치 등 녹지공간 조성
3. 노사관계 증진, 가족친화 제도 실시 등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 물류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9.25.>
5. 근로자 이용 시설 환경개선 및 생산공정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5.9.25.>
6. 통근버스 임차(賃借) 등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5.9.25.>
7. 그 밖에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중소기업 각종 지원 사업을 그 성격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내 시군과 공동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5.9.25.>
1. 도 또는 군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25.9.25.>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개정 2025.9.25.>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삭 제 <2025.9.25.>
6.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

제12조

포상

군수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기업 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