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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099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으로된 시장을 말한다)이 열리는 날 또는 열리는 곳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상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에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제1호의 장소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나 일방통행로 또는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줄어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또는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천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 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또는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ㆍ신청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14조

상권활성화 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 구역을 제4조에 따라 관리한다.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시장의 신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1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한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3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6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상인회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
2.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
3. 시장 등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등 참석비용
4. 시장 등의 홍보를 위한 비용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사례 발굴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또는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제3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은 제31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 서류를 갖춰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3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한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35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5년 단위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받은 공유재산을 전대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붙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39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