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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099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농촌체험관광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시설의 명칭은 홍천군 농촌문화터미널(이하 “문화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주소

문화터미널의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271에 둔다. <개정 2023.6.9.>

제4조

농촌문화터미널지원센터 설치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농촌문화터미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
2. 농촌체험마을 지원
3.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지역연계 홍보마케팅
5.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주민 교육
6. 그 밖에 농촌체험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농촌체험관련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위탁받은 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⑤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센터 운영규정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장부

① 센터의 장은 운영관리에 대한 서류와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